1. 오피스텔의 법적지위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준주택 중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는 주거용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업무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주택이란 "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
1. 도서 "나는 세계일주로 자본주를 만났다"에 대한 소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진 후 경제에 대해 공부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주변의 추천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경제를 알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구조인 자본주의에 대해 알아야 한다며 추천해 준 책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자본주의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저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생각할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추천인의 말대로 책을 읽는 내내 내가 아는 세상과 내가 아는 사실에 대해 뭔가 답답함이 느껴지며 무엇인가를 행동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이 밀려오는 책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 책은 글로벌 비즈니스와 빈곤층 간의 불공평한 무역 관계에 대해 주로 다..
1.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의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임대주택과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 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신청에 대해 살펴보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가장 강력한 절세수단으로 세부담을 절감하는 효과가 가장 크다. 하지만 임대주택 등의 요건 등이 변동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산배제의 요건 및 효과 등을 잘 따져보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
1. 종합부동산세에서 일시적 2주택자 과세방식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공제금액을 9억 원이 아닌 12억 원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사실 투기 목적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할 경우 많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선 종부세에서 말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위 요건에 충족할 경우 2주택자..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제도란?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의 중요수단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인별 납세원칙에 따라 부부공동명의로 해도 단독명의에 비해 세제혜택이 없었다. 하지만, 2022년에 세법을 개정하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해서는 부부 중 1인이 해당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부부 공동명의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경감된 현재에는 그리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독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는 특례조항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별 납세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 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어 절세의 중요한..
1. 저자가 말하는 투자원칙 모든 성공한 투자는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 이전에 리뷰했던 너바나가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한다"에서 밝혔듯이 노동 수익만으로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은 자본 수익, 즉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을 만든 자본가가 되어야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가? 저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자본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리고 저자의 투자원칙은 간단하다. 부동산 시세 사이클을 분석하여 가격이 저점을 찍은 다음 상승세로 전환되는 회복기에 최소의 금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시점이 한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1.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의미 부동산 세금에서 1세대 1주택자는 투자목적에 없다고 해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취득세에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기준과 세액공제에서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이 양도소득세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호에 따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한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종부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며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문의 해석에 따라 1명이 1주택을..
1.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같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는 달리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해서 모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세로 일컬어지고 있듯이 일정기준의 금액이 넘어야만 내는 세금이다. 그리고 재산세와는 달리 주택과 토지에 한정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아파트형 공장이나 상가의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그 부속토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부속토지도 과세기준 금액이 80억 원으로 실무상 과세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된다. 부동산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살펴보면, 비사업용 토지인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이상, 사업용 토지인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 이상, 주택은 9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