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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제도란?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의 중요수단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인별 납세원칙에 따라 부부공동명의로 해도 단독명의에 비해 세제혜택이 없었다. 하지만, 2022년에 세법을 개정하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해서는 부부 중 1인이 해당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부부 공동명의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경감된 현재에는 그리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독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는 특례조항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별 납세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 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어 절세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어 부부 개인별로 9억 원의 기본 공제금액을 적용받고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제도란, 부부 공동명의어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지만 부부 중 1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던 세제혜택인 12억원의 공제금액과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이때, 개인별 과세방식이 유리한지, 1주택자 과세방식이 유리한지 납세자가 직접 계산해 보고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방식이 유리하여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되므로 과세방식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2.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적용방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납세의무자를 정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되며 만약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부부 중 선택할 수 있어 추후 살펴볼 일시적 2주택자 특례와 아울러 납세의무자를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고령자 및 장기보유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보유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개인별 과세방식과 1주택자 과세방식의 유불리를 살펴보면, 주택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인 경우 부부 각각 9억 원의 주택공시가격에 9억 원의 공제금액이 적용되므로 개인별 과세방식이 유리하며, 주택공시가격이 18억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나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1주택자 과세방식이 유리하다. 현재는 공제금액 상향으로 개인별 과세방식을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1주택자 과세방식을 적용받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주택공시가격 발표 이후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3.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해 보고 개인별 과세방식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다. 11년간 주택공시가격 28억원 1주택을 남편(만 62세)과 부인(만58세)이 공동명의(50:50)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해보겠다. 먼저 1주택자 과세방식이다. 납세의무자가 남편이라면 과세표준은 "(28억 원-12억 원)×60%=9억 6천만 원"이 되어 산출세액은 7,200,000원이 되고 고령자 세액공제는 "7,200,000원×20%=1,440,000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는 "7,200,000원×40%=2,880,000원"이 되어 최종 종합부동산세는 2,880,000원이 된다. 하지만 납세의무자가 부인이라면 산출세액까지는 남편과 동일하나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만 적용되어 종합부동산세는 4,320,000원이 된다. 개인별 과세방식이다. 먼저 남편은 과세표준은 "(14억 원-9억 원)×60%=3억 원"이고 산출세액은 1,500,000원, 종합부동산세는 1,500,000원이다. 부인의 종합부동산세는 남편과 동일하므로 최종 납부세액은 남편분과 부인분을 합한 3,000,000원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를 남편으로 했을 때가 세부담이 가장 낮게 되므로 납세의무자를 남편으로 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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