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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의미

부동산 세금에서 1세대 1주택자는 투자목적에 없다고 해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취득세에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기준과 세액공제에서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이 양도소득세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호에 따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한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종부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며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문의 해석에 따라 1명이 1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2명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에는 해당하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에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고 개인별로 종부세를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를 납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서 세부담이 적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였다.

 

2. 주택수 계산방법

1) 혼인 및 동거봉양 합가

혼인 및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의 경우 일정요건까지는 과세기준일 당시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1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5항). 즉,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또한,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 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 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 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 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 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2)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으로써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판정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 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3) 주택의 부수토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로 나뉘어 세제혜택을 주게 된다. 1주택을 소유하면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만 다른 주택없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원 중 1명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3.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

1) 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소유한 전체 주택공시가격의 총합에서 일정 금액의 공제금액을 제하게 되는데 이때 적용하는 공제금액이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기본 공제금액인 9억 원이 아닌 12억 원의 공제금액 적용된다. 따라서 주택공시가격의 합이 12억 원 이하라면 1세대 1주택자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없게 되는 것이다.

 

2)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에서 적용하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모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고령자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 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연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령에 따른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60세 이상 ~ 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 ~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그리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 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주택을 5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연수에 따라 종합 부동산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자 세액 공제율은  5년 이상 ~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 15년 미만 40%, 15년 이상은 50%이다. 이때,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중복적용 공제한도는 80%로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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