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례 종합부동산세 제8조 제2항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신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이 활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일정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2018. 9. 14.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해제된 경우에 합산배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甲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 9. 14. 이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소형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2018. 9. 14.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1. 재건축 주택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과 관련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에 대한 사례를 재구성해 보았다. 甲은 2012. 11월에 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A주택을 취득하였고, 2017. 8월 다시 B주택을 취득하였다. A주택은 2017. 9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2018. 11월에 A주택이 철거되고 재건축이 진행되었다. 2021. 12월에 준공인가가 나서 새로운 C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때 재건축 후 취득한 C주택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C주택을 처음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볼 것인가? 아니면 재건축 후 C주택으로 준공된 날을 취득한 날로볼 것인가?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적용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공제하고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2023년 현재 공제금액 기본금액은 9억 원, 1세대 1 주택자인 경우에는 12억 원이다. 여기에 주택 수에 따라 다른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와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등 복잡한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어 납세자들은 과세표준까지만 염두에 두면된다. 나머지 계산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손쉽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납부세액은 쉽게 알 수 있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이다. 종부세법에서는 임대주택 외에 ..

2022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취지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공제금액 12억 원 상향, 기본세율 적용, 일반주택에 대한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는 이중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해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관련 적용 사례 남편 명의로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공시지가 14억원)을 소유하고 있고 부인 명의로는 지방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공시지가 1억원)을 소유하고 있을 때 1세대 내 기존주택을 보유한 자와..

1. 오피스텔의 법적지위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준주택 중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는 주거용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업무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주택이란 "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

1.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의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임대주택과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 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신청에 대해 살펴보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가장 강력한 절세수단으로 세부담을 절감하는 효과가 가장 크다. 하지만 임대주택 등의 요건 등이 변동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산배제의 요건 및 효과 등을 잘 따져보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제도란?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의 중요수단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인별 납세원칙에 따라 부부공동명의로 해도 단독명의에 비해 세제혜택이 없었다. 하지만, 2022년에 세법을 개정하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해서는 부부 중 1인이 해당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부부 공동명의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경감된 현재에는 그리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독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는 특례조항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별 납세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 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어 절세의 중요한..

1.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의미 부동산 세금에서 1세대 1주택자는 투자목적에 없다고 해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취득세에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기준과 세액공제에서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이 양도소득세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호에 따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한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종부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며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문의 해석에 따라 1명이 1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