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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공제하고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2023년 현재 공제금액 기본금액은 9억 원, 1세대 1 주택자인 경우에는 12억 원이다. 여기에 주택 수에 따라 다른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와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등 복잡한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어 납세자들은 과세표준까지만 염두에 두면된다. 나머지 계산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손쉽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납부세액은 쉽게 알 수 있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이다. 종부세법에서는 임대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문화재주택, 노인복지주택, 주택건설 목적 멸실 주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원용 주택에 한정하여 합산배제 요건과 세제혜택, 신고를 누락한 경우의 구제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

 

2. 사원용 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표준의 합산에서 배제되는 사원용 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원용 주택을 제공하는 종업원은 사용자와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이때 말하는 특수관계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속,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살마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를 말한다.

 

3. 사원용 주택 합산배제 신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원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한인 매년 9. 16. ~. 9. 30. 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합산배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번 합산배제를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는 신고한 내용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로 추가 신고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은 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를 합산배제 신고기간(매년 9. 16. ~. 9. 30.)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 신고를 통해 사원용 주택 등에 대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세청에서는 질의회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에서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기한까지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종합부동산세과-46, 2009. 12. 21.)한 바 있어, 동일하게 과세표준에서 합산이 배제되는 사원용 주택도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이는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합산배제되는 다른 가정어린이집 등에도 모두 적용된다. 또한 사원용 주택으로 신고한 이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게 되니 사원용 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합산배제 신고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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