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의 계산구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팁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간편 인증 로그인 하시면 월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자료를 다운로드 또는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꼭 이용해 보세요. 연말정산 방법 1-1: 연말정산 계산구조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는 매년 초에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소득세를 최종확정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기간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등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득공제 항목인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자금공제에는 아파트 분양을 위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 전세금 대출과 관련된 주택임차치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에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은 소위 청약저축을 말합니다. 청약저축은 2015. 9. 1. 이후 신규가입이 중단된 상태이고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먼저 주택청약저축, 즉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를 제대로 받아서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챙겨봅시다. 여기서는 연말정산의 계산구조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급을 많이 받는 방법 중의 하나인 인적공제에 대해 요건과 인적공제 나이, 생계, 소득요건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구조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인 인적공제를 알아보기에 앞서 연말정산의 계산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구조를 알면 어떻게 환급과 추가 납부가 결정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회사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이 영수증 2 페이지 나와있는 세부항목이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국세청 홈택스에는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이미 국세청에서 직접 자료를 제공하는 일괄제공 동의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연말정산 일정과 직장인이라면 간단하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 및 일괄제공 서비스와 자칫 놓칠 수 있는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우리는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일정액의 소득세가 미리 공제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공제된 소득세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액이 아니고, 미리 정해놓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잠정적으로 공제한 세금입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한 금액과 정확하게 계산된 결정세액의 차이를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결정세..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례 종합부동산세 제8조 제2항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신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이 활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일정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2018. 9. 14.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해제된 경우에 합산배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甲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 9. 14. 이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소형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2018. 9. 14.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의의 ▶ 개념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2020년에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의 하나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에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

1.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 사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인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가 종종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국세청에 질의했던 내용을 사례로 재구성하여 용도변경 시 비과세 특례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甲은 2015. 1월에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였다. 이후 2021. 12월 아파트를 신규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었다. 2022. 2월에는 종전주택인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 그리고 2024. 3월경에 용도변경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매도) 하려고 할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1. 이혼으로 1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사례 부부가 혼인을 하여 2채의 주택을 각각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 상태였다. 남편 명의 주택은 2003년에 취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제1항에 따른 보유·거주기간 요건은 충족한 상태에서 2020년에 매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직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이 완료된 후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양도계약일 당시에는 2주택자였으나 양도일 현재에는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 비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이다. 2.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1) 1세대의 범위 및 판정시기 1세대란 거주자(주택을 양도한 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