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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의 계산구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팁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간편 인증 로그인 하시면 월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자료를 다운로드 또는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꼭 이용해 보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 절세팁

 

 

 

연말정산 방법

1-1: 연말정산 계산구조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는 매년 초에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소득세를 최종확정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 납부한 소득세와 최종적으로 확정된 소득세를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해 주거나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7단계에 걸친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잘 하는 방법은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을 줄이면 됩니다. 즉,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잘 활용해 가급적 많이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1-2: 연말정산 시기

연말정산시기는 일반적으로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하게 됩니다. 사안별 연말정산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도퇴사한 경우 :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시
  • 재취업한 경우 :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하여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실시
  •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일부 누락한 경우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및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은 2029년 5월까지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1-3: 연말정산 서류준비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소득공제 항목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을 열람·제공할 수 있고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열람·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소화 자료를 제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근무기간만 공제되는 항목은 근무하지 않은 월은 선택을 해제하고 출력 또는 다운로드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근무한 기간만 공제되는 항목 : 건강보험료·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월세 세액공제 항목
  •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공제되는 항목 : 국민연금보험료·개인연금저축·벤처투자조합출자·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와 연금 계좌·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열람할 때 간혹 부양가족의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해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고 동의 신청을 받은 부양가족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2-1: 인적  기본공제

먼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 소득공제를 합니다. 인적 기본공제항목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모든 부양가족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생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1963.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2003.01.01. 이후 출생)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요건 :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시골에 계신 부모님처럼 동거하지 않아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형편, 사업사 형편으로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며, 만약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 인적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을 인적 추가공제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장애인, 경로우대자, 한보모, 부녀자 공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장애인 공제 : 1명당 2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장애인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대상이며 연령제한 없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20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인 경우 추가로 1명당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부모 공제 : 배우자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녀자 공제 :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총 급여액 4,147만 원) 이하이거나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공제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3: 연금 및 건강보험료 공제

근로자가 납입한 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 연금은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어도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으며 보험료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두루누리 지원금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전·퇴사 후 지출한 보험료는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취업 전 또는 퇴직 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로서 공제가 불가합니다.

 

2-4: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마련 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만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의 납입한도는 240만 원이며 공제한도는 납입금액(240만 원까지)의 40%까지입니다. 당해연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하나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의 당첨으로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소위 전세자금 또는 월세 보증금 대출 등을 말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공제금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이며 공제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주택을 취득할 때 받는 대출금의 이자를 말합니다. 이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의 공제한도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공제종류 공제금액(공제 한도액)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 전액 주택자금공제 전체 한도는 ①+②+③을 합한 금액이 ①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 절세팁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 40%
공제한도 :
②+③한 금액으로
400만원 까지
③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저축납입액
× 40%

 

 

 

 

2-5: 신용카드 등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면 300만원, 총 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까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과 체크카드로 불리는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사용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다음의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기본공제 금액 : 다음의 다섯 가지 항목을 합한 금액과 공제한도(300만 원 또는 250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1. 신용카드 사용분 × 15%
    2. 현금영수증·체크카드·직불(선불) 카드 사용분 × 30%
    3.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 × 30%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 / 2023. 4. 1. ~ 12. 31. 까지의 사용분은 40%를 적용
    4. 전통시장 사용분 × 40% → 2023. 4. 1. ~ 12. 31. 까지의 사용분은 50%를 적용
    5. 대중교통 사용분 × 40% → 2023. 4. 1. ~ 12. 31. 까지의 사용분은 80%를 적용
  • 추가공제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금액이 공제한도(300만 원 또는 250만 원)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여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잔여분과 다음의 공제한도 중에서 적은 금액을 추가로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해 줍니다.
    1.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 다음의 ⓐ와 ⓑ 중에 적은 금액이 공제한도입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대중교통사용분 × 40%) + (도서 등 사용분 × 30%)
      ⓑ 300만 원
    2.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 다음의 ⓐ와 ⓑ 중에 적은 금액이 공제한도입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대중교통사용분 × 40%)
      ⓑ 250만 원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로 사용한 모든 금액이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사업 관련비용, 자동차 리스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구입, 면세물품구입, 국외 사용금액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6: 개인연금저축 공제

2000. 12. 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만 해당이 됩니다. 공제금액은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와 72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2-7: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를 간략히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 공제가능금액 공제한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투자금액 × 10% 종합
소득금액
× 50%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 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투자금액 × 10%
(3천만원 한도)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는 금액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 3천만원 이하 : 100%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70%
- 5천만원 초과 : 3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서 일정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는 투자한 해당 과세연도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자가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할 경우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2-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 우산공제)

소위 노란 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법인대표자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불입금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한도는 가입시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달리 적용됩니다.

2015.12.31. 이전 가입 2016.01.01. 이후 가입
종합소득금액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 4천만원 이하 500만원 ~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00만원 4천만원 초과 ~5,675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 200만원    

 

따라서 근로소득금액을 총급여액을 환산해 보면 근로소득금액 5,675만 원은 총급여액은 7,000만 원이 됩니다. 2016.01.01. 이후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넘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3-1: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청년(15~34세),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항목은 일몰기한이 2023년까지로 2023. 12. 31. 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감면기간은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90%, 그 외 60세 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한도는 200만 원까지입니다.

 

구체적인 감면대상 근로자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병역이행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의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
※ 취업일 현재 35세인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 병역을 2년간 이행하였다면 2년을 차감하여 33세로 보아 세액감면 가능
60세 이상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경력단절 여성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①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③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종의 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3-2: 자녀 세액공제

자녀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두 번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적인 자녀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출산하거나 입양하였을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해 주는 출산·입양 공제가 있습니다.

  • 자녀 기본 세액공제 : 인적소득공제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상 20세 이하일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표

  • 출산·입양 세액공제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3-2: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가 과세기간에 지급한 보험료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소득, 생계요건 충족)로 되어 있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는 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배우자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보험료는 근로제공기간이 아니어서 공제가 불가하고 태아보험도 태아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서 공제가 불가합니다.

 

3-3: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가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항목과는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요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기본공제 요건 중 나이 또는 소득금액(100만 원 이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출 대상자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

 

의료비 공제와 관련해서 유의할 점은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합니다.

 

 

3-4: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주요 공제대상 교육비는,

  • 취학 전 아동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 이상 이용) 등
  • 초등학생~고등학생 :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교재비,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용(중·고생 1인당 50만 원 이내), 체험학습비(1인당 30만 원),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의 일환인 돌봄 교실 수강료, 수능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등
  • 대학생 : 수업료, 입학금 등
  • 공제불가 항목 : 차량운행비, 학생회비, 앨범비, 초·중·고등학생의 보습학원비, 실기실습비,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등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금액, 공제한도

 

 

3-5: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부금의 종류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의 종류 중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대체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구체적인 공익성 기부금 단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법령 → 고시·공고·지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중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종료

 

 

3-6: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은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 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체적인 공제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12. 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 총 급여액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3.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월세로
  4.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만 합니다.

공제금액은,

  • 총 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간 지급한 월세액과 750만 원 중 적은 금액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간 지급한 월세액과 750만원 중 작은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팁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자녀와 부양가족의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할까? 결론은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자녀와 부양가족의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높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여부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나이, 소득,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이나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남편이 계약자이고 아내고 피보험자인 보험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각자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가능하나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 맞벌이 자녀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공제가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해 전반적인 공제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제항목이 많다고는 하나 요즘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 의료비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일부 영수증만 준비하면 연말정산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간소화서비스도 간편 인증만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쟁이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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