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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 두 번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인적공제 항목으로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및 인적공제, 소득공제

 

 

 

 

직장인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및 인적공제, 소득공제

 

 

 

1. 연말정산 계산방법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미리 소득세를 차감하여 월급을 지급받습니다. 이때 차감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는 정확히 계산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해 2월까지 소득과 세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게 되는데 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액과 결정세액과의 차이를 계산하여 원천징수액보다 결정세액이 작으면 환급을 받고 반대의 경우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의 공제항목을 잘 활용하여 결정세액을 낮추면 환급받는 액수가 커지므로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및 인적공제, 소득공제

 

이때 자녀의 경우 두번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먼저 3단계의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20세 이하) 및 추가공제(장애인)를 받을 수 있으며,
  2. 6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및 인적공제, 소득공제

 

 

 

2. 자녀 인적 소득공제

 

2-1: 기본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는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자녀는 부양가족을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녀는 1명당 159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2003.01.01. 이후 출생자에 한함)
  • 자녀는 주민등록표 상 동거가족이나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과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2-1: 추가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는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그 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직장인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및 인적공제, 소득공제

 

 

 

3. 자녀 세액 공제

자녀 세액공제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자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였을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해 주는 출산·입양 공제대상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두가지의 기본공제대상자녀와 출산·입양 공제대상자녀를 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3-1: 자녀 기본 세액공제

자녀가 있다고 해서 모든 자녀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인적 소득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는 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금액을 달리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및 인적공제, 소득공제

 

3-2: 출산·입양 세액공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3-3: 자녀 세액공제 관련 주요 해석사례

  • 인적 소득공제의 기본공제대상 중에 손자, 손녀가 있는 경우에도 손자, 손녀는 자녀 세액 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합니다.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세액 공제와 중복하여 공제가 불가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나눠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녀 세액 기본공제의 요건이 기본공제 대상자이므로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거주자가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기 기본공제와 자녀 세액 공제를 나눠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및 인적공제, 소득공제

 

 

 

4. 자녀 공제 계산사례

 

자녀가 한 명(4세) 있는 근로자 A가 쌍둥이를 출산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금액은?

 

  1. 인적 소득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 1명당 150만원 = 150만 원 × 3명 = 450만 원
  2. 자녀 세액공제
    • 자녀 기본 세액공제인 8세 이상 자녀가 없으므로 0원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쌍둥이를 출산했으므로 50만 원(둘째) + 70만원(셋째) = 120만 원
    • 자녀 세액공제는 0원+120만 원 = 120만 원입니다.

근로자 A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소득공제에서 450만 원, 세액공제에서 12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및 인적공제, 소득공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중복하여 2번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되어 자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무엇보다도 꼼꼼하게 공제항목을 챙겨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워 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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