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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국세청 홈택스에는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이미 국세청에서 직접 자료를 제공하는 일괄제공 동의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연말정산 일정과 직장인이라면 간단하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 및 일괄제공 서비스와 자칫 놓칠 수 있는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일괄제공 및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일정, 일괄제공 및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일정

 

우리는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일정액의 소득세가 미리 공제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공제된 소득세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액이 아니고, 미리 정해놓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잠정적으로 공제한 세금입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한 금액과 정확하게 계산된 결정세액의 차이를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을 얼마만큼 알고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 원천징수 금액과의 차이가 커지고 환급세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결정세액에 적용되는 공제금액을 잘 알아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진행하게 되는데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아래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서 공지하는 일정에 따르면 됩니다.

  1.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 2023. 12. 1. ~ 2024. 1. 19.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 진행
  2.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2024. 1. 20. ~ 2024. 3. 11.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3. 공제 증명 자로 수집 : 2024. 1. 20. ~ 2024. 2. 28.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4. 공제신고서 제출 : 2024. 2. 1. ~. 2024. 2. 28.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일정, 일괄공제 및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時 주의사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스스로 소득과 세액공제 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글라스를 구입한 적이 있다면 국세청 공제자료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으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일일이 확인해서 선택을 해제해 줘야 합니다. 만약,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절감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으니 우리가 공제대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겠죠.

 

이와는 반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공제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자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해당 공제항목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소화 서비스에 잘 반영되지 않는 자료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개통합니다. 국세청에서는 1. 15. ~. 1. 18.까지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되거나 수정된 자료를 다시 제출을 받아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화면과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 상단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는 방법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으로 들어왔으면 아래와 같이 공제항목별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뜰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1. 먼저 근무 해당월을 선택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체가 선택되어 있으며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하면 됩니다.
  2. 각 공제항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제 항목을 모두 조회합니다.
  3. 각 공제항목을 클릭하면 좌측하단에 실제 지출 내용 및 공제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체크를 해제하여 줍니다. 
  4. 마지막으로 자료를 내려받기 위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 형식에 따라 "pdf 한번에 내려받기" 또는 "한 번에 인쇄하기"를 클릭하여 자료를 내려받거나 인쇄를 합니다.
  5. 내려받은 자료 또는 인쇄물을 회사에 제출하면 기본적인 자료제출은 완료된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간소화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공제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직접 회사로 공제자료를 제공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일괄제공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괄제공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일괄제공 신청확인·동의·취소·조회"로 차례로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근로자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하는 화면으로 들어가는 사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취소 및 조회 화면에서,

  1. "연말정산을 진행할 회사를 선택하세요"에서 자신의 회사를 선택합니다.
  2. 개인정보 동의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확인(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공제자료를 회사로 자동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하기 위해 회사 등을 선택하는 화면

 

연말정산 일정&#44; 일괄제공 및 간소화 서비스

 

 

이상으로 연말정산 일정과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했는데 IT 기술의 발달로 연말정산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꼭 연말정산 잊지 마시고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일정&amp;#44; 일괄공제 및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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