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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를 제대로 받아서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챙겨봅시다. 여기서는 연말정산의 계산구조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급을 많이 받는 방법 중의 하나인 인적공제에 대해 요건과 인적공제 나이, 생계, 소득요건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구조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인 인적공제를 알아보기에 앞서 연말정산의 계산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구조를 알면 어떻게 환급과 추가 납부가 결정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회사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이 영수증 2 페이지 나와있는 세부항목이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 세액 감면 항목과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면 지난해에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환급액과 납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인적 기본공제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각각 1명당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나 모든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생계,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 기본공제 나이요건
인적 기본공제 대상자 중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가족 중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1963.12.31. 이전 출생)이어야 하며,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2003.01.01. 이후 출생)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가 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으로서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어야 하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20세까지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2-2: 기본공제 생계요건
-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직계비속·입양자는 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2010.02.10.) 또한 시골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계신 부모님이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로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2-3: 기본공제 소득요건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모두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금액이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중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 중 연간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은 아래 소득금액의 합계를 말합니다. 다만,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고 합계급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로 계산하고 결손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분리과세),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만 받은 경우(비과세), 실업급여 소득(비과세)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공적연금액이 516만 원, 사적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적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고령(경로우대자), 한부모, 부녀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한무보 공제, 부녀자 공제가 있습니다.
3-1: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고 1명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① 및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증명서류로 ①, ②는 해당 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의 사본, 장애증명서를 관계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③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이 소득공제를 받는 귀속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인 150만 원 이외에 추가로 1명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3-3: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는 여성만 대상이며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요건이 다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총 급여액 4,147만 원)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4: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는 달리 남자도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없는 여성이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대상에 모두 해당된다면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만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으로 신청하였다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여부 판단사례
- 배우자의 경우 결혼식은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는 법률혼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다만, 부양하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므로 공제가 가능하고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 만 20세 아들이 군입대한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군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나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형편으로 볼 수 없어 공제가 불가합니다.
- 자녀 학업 등을 위해 외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기러기 아빠의 경우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자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혼한 부부의 자녀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아빠 또는 엄마에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친어머니와 계모(단, 법률혼에 한함)를 동시에 부양하는 경우에는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연말정산은 지난해에 미리 낸 세금을 결산세액과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결산세액을 산출할 때 공제되는 항목을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공제규모가 가장 큰 인적공제는 빠짐없이 받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모두들 현명한 연말정산으로 빠짐없이 공제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