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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현대인의 필수품입니다. 편리하면서도 무분별하게 사용하다가는 경제적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 중에 연말정산을 받는다는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을 바르게 알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절세법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공제한도에 맞게 적절히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방법일 것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1. 신용카드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

1-1: 공제요건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한(근무한)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과 체크카드로 불리는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사용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인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사용한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부양가족 중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외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여부에 대한 국세청 주요 해석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족카드 사용분과 관련하여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해서 공제합니다.
  • 입사 전 신용카드 사용분은 근로제공(근무) 기간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합니다.
  • 결혼 전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공제가 불가하고 결혼 이후에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사용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가스요금,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의 사용금액 또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2: 공제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공제금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과금액의 15~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항목을 달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제한도는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250만 원 또는 300만 원까지만 공제되니 그 한도 내에서 현명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사용항목별 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 것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세액공제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한도를 초과했을 때 추가적으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2-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다음의 5가지 항목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1. 신용카드 사용분 × 15%로 신용카드 사용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에서 대중교통이용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2.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 30%
  3.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 × 30%로 이 항목은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됩니다. 또한 2023. 4. 1. ~. 12. 31. 까지의 전통시장 사용분은 40%를 적용해 줍니다.
  4. 전통시장 사용분 × 40%로 2023. 4. 1. ~. 12. 31. 까지의 전통시장 사용분은 50%를 적용해 줍니다. 
  5. 대중교통 사용분 × 40%로 2023. 4. 1. ~. 12. 31. 까지의 전통시장 사용분은 80%를 적용해 줍니다.

 

2-2: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2-1의 5가지 기본공제에서 한도가 초과[(1+2+3+4+5 항목)-공제한도(300만 원 또는 250만 원)]된 금액과 별도의 공제한도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추가공제에서의 공제한도는 총 급여액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 다음의 ⓐ와 ⓑ 중에 적은 금액이 공제한도입니다. ☞ Min(ⓐ, ⓑ)
    ⓐ (전통시장 사용분 ×40%)+(대중교통사용분 ×40%)+(도서 등 사용분×30%)
    ⓑ 300만 원
  2.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 다음의 ⓐ와 ⓑ 중에 적은 금액이 공제한도입니다. ☞ Min(ⓐ, ⓑ)
    ⓐ (전통시장 사용분×40%)+(대중교통 사용분×40%)
    ⓑ 200만 원

 

2-3: 계산사례

총 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올해에는 4,600만 원(전통시장 4백만 원, 대중교통 3백만 원, 도서·공연 등 2백만 원 포함)을 사용한 경우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전통시장 사용금액 4백만 원 중 '23. 1월~3월 사용액은 120만 원, 4월~12월 사용액은 280만 원

- 도서·공연 등 사용금액 2백만 원 중 '23. 1월~3월 사용액은 50만 원, 4월~12월 사용액은 150만 원

 

먼저, 2023년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항목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항목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의 사용분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합계 일반
신용카드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1월~3월 4월~12월 1월~3월 4월~12월
사용금액 46,000,000 37,000,000 500,000 1,500,000 1,200,000 2,800,000 3,000,000
최저사용금액 17,500,000 17,500,000 - - - - -
공제대상금액 28,500,000 19,500,000 500,000 1,500,000 1,200,000 2,800,000 3,000,000
공제율 - 15% 30% 40% 40% 50% 80%
공제액 7,955,000 2,925,000 150,000 600,000 480,000 1,400,000 2,400,000
  1. 기본공제 금액 : 항목별 공제액의 합계 금액인 7,955,000원과 공제한도 금액인 3,000,000원 중 작은 금액인 3,000,000만원이 기본공제 금액입니다.
  2. 추가공제 금액 : ⓐ와 ⓑ중 작은 금액으로 3백만 원이 추가공제 금액입니다. 
    ⓐ 기본공제 한도초과금액 : 7,955,000원-3,000,000=4,955,000원
    ⓑ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액의 합계 금액인 5,030,000원과 3,000,000원 중 작은 금액인 3백만원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6백만 원입니다.

 

위와 같은 계산법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 복잡합니다.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모든 사용금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명한 신용카드 사용을 위해서 기본공제금액을 공제한도까지 받을 수 있는 아는 게 더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미사용)만 사용할 경우 얼마까지 사용하면 공제한도를 적용받게 되는지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간편 계산법은 "(총 급여액 × 25%) +20,000,000원"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인 경우에는 "50,000,000원 × 25% + 20,000,000 = 32,500,000원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기본공제금액 30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3.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는 사업 관련비용, 자동차 리스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구입, 면세물품구입, 국외 사용금액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4. 간소화 서비스 및 미리 보기

한 해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알고 싶으면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 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관련법에 의해 신용카드 회사는 사용금액의 합계액과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기간에는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에서도 제공에 들어가면 신용카드, 전통시장, 현금영수증 월별 사용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 전자(세금)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번호 등을 미리 등록하면 편리합니다. 등록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발급수단·전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 번호 및 카드관리에서 인별로 휴대전화 번호 등을 등록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현금영수증 휴대전화번호 등록 방법(출처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지금까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명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많이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제율이 더 높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도 더 올바른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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