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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소득세 감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청년(15~34세),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70~9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몰기한이 2023년까지로 2023. 12. 31. 까지 취업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대상별로 구체적인 취업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청년 | 60세 이상자,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
취업기간 | 2012.01.01~2023.12.31. | 2014.010.01.~2023.12.31. | 2017.01.01.~2023.12.31. |
감면기간은 취업일로부터 청년은 5년, 그 외 60세 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3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청년은 90%, 그외 60세 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70%입니다. 다만, 감면금액이 2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대상 근로자 및 중소기업
2-1: 감면대상 근로자
구분 | 내용 |
청년 |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병역이행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의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 ※ 취업일 현재 35세인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 병역을 2년간 이행하였다면 2년을 차감하여 33세로 보아 세액감면 가능 |
60세 이상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
경력단절 여성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①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③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종의 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2-2: 감면대상 중소기업체
제외되는 중소기업체를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 중에서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제외됩니다.
3. 신청방법
3-1: 근로자
감면대상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한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기한 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신청한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 군복무자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입니다.
3-2: 회사(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서 감면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4. 주요 공제여부 판단사례
-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3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기간까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세액감면을 받던 청년이 법인분할에 의하여 분할 신설된 중소기업체에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를 근무하던 중 1년이 지나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는 때를 취업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비록 2023년까지 취업한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작년에 취업한 사람이라면 꼭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