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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거실

 

1. 1세대의 범위의 판단 방법

취득세에서는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주택 수를 판정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취득세에서 주택수의 판정은 개인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 본인 명의로는 주택이 1채도 없더라도 동일 세대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세대의 범위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가족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의미하며 동거인은 제외한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민등록표에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는 동일한 주택에서 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동일세대(1세대)로 보지만, 취득세에서는 주민등록표만 분리되어 있다면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각 별도세대로 판단하여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 1세대의 판정기준일

취득세에서 1세대의 판정기준일은 취득일”, 즉 잔금지급일이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양도소득세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유의할 점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따라서 계약일 현재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할지라도 취득일에 독립세대 요건을 갖춰 주민등록표를 분리할 수 있다면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2015년 4월에 아버지가 A라는 주택을 취득하였고 201810월에 어머니가 B라는 주택을 취득하였고 20231월에 아들이 C라는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아들의 C주택 취득일인 2023. 1월 이전에 독립세대 요건을 충족하여 분가를 하였다면 아들은 1주택자가 되어 기본세율(1~3%)이 적용된다. 하지만 취득일 이후에 주민등록을 분가하면 3주택자가 되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3. 1세대의 범위 판단의 예외사례

1) 일정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녀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미혼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고 주택을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독립세대로 인정하여 1세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이때,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의 소득 금액 기준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하는데 2023년 기준 월 84만 원 정도이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서 말하는 1인 가구 기준 금액으로 2023년에는 2,077,892원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다. 기준소득은 행정안전부 고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4조에 의한 산술식에 의거 중위소득 X 40/100”으로 계산하여 결국 2,077,892 X 40/100 = 831,157이된다. 이때, 소득은 일시적비반복적 소득이 아닌 계속적반복적 소득이어 야 하며 소득증명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발생증명원을 통해 증명한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2) 동거봉양 합가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즉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직계존속과 자녀는 별도세대로 간주한다. 이때, 부모 모두 65세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고 조부모는 제외된다이 경우 부모가 언제 65세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세대를 합가 한 날이 아닌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부모의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합가 할 때 부모의 나이가 63세이더라도 주택을 취득한 날에 65세 넘었다면 각각 별도세대로 인정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한 자의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3) 세대 전원의 해외출국

최근에는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가족이 해외에 잠시 나가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 출국한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본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대 일부만 출국해서는 안되고 세대전원이 출국해야 예외사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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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취득세에서 주택 수의 의미, 적용 및 제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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