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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택 취득 계약

1. 법인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세율

2020. 8. 12.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과 관련된 세제 개편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중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법개정 전에는 법인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세율(1~3%)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2020. 8. 12. 일 이후부터 법인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를 적용하여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2. 법인도 중과제외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적용

다만,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중과세율(12%)이 아닌 기본세율(1~3%)이 적용된다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주택은 다음과 같다.

  • 주택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주택 :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되고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공시사격으로 판단한다.
  •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 처분 시에는 추징한다.
  • 등록문화재주택
  • 가정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 처분시에는 추징한다.
  • 주택시공자가 취득하는 주택 : 주택의 시공자가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을 말하며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농어촌주택 : 대지면적이 660,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이고 법 소정 지역에 존재하는 농어촌 주택을 말한다.
  • 사원용주택 : 사원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 처분 시에는 추징한다.

 

3. 대도시 중과대상 법인은 중과제외 주택에 대해서도 12% 중과세율 적용

법인 본점소재지가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고 법인을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은 위에서 살펴본 중과제외 주택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그러므로 대도시에 본점을 두고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이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고 법인을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지않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중과제외 대상 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세율이 아닌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법인의 본점이 대도시 외에 있거나 법인을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였다면 최종적으로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법에서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수도권관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서울특별시는 모든 지역이 해당한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역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전 지역을 말하고 경기도는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가 해당한다. 그리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에는 국가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산, 구로)와 일반산업단지인 서울온수산업단지‧마곡산업단지 총 3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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