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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및 신고방법

1.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공제하고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2023년 현재 공제금액 기본금액은 9억 원, 1세대 1 주택자인 경우에는 12억 원이다. 여기에 주택 수에 따라 다른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와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등 복잡한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어 납세자들은 과세표준까지만 염두에 두면된다. 나머지 계산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손쉽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납부세액은 쉽게 알 수 있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이다. 종부세법에서는 임대주택 외에 ..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2. 12:4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미, 요건 및 제외신청

1.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의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임대주택과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 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신청에 대해 살펴보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가장 강력한 절세수단으로 세부담을 절감하는 효과가 가장 크다. 하지만 임대주택 등의 요건 등이 변동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산배제의 요건 및 효과 등을 잘 따져보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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