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례 종합부동산세 제8조 제2항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신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이 활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일정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2018. 9. 14.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해제된 경우에 합산배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甲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 9. 14. 이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소형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2018. 9. 14.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1.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의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임대주택과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 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신청에 대해 살펴보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가장 강력한 절세수단으로 세부담을 절감하는 효과가 가장 크다. 하지만 임대주택 등의 요건 등이 변동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산배제의 요건 및 효과 등을 잘 따져보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