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세대의 범위의 판단 방법 취득세에서는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주택 수를 판정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취득세에서 주택수의 판정은 개인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 본인 명의로는 주택이 1채도 없더라도 동일 세대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세대의 범위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가족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의미하며 동거인은 제외한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민등록표에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는 동일한 주택에서 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동일세대(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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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4.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