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임대차 계약은 2021년에 도입된 정책임에도 제한된 세제혜택으로 인해 사실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 주는 등 2022년 6. 21. 대책의 핵심 대책으로 상생임대차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 사정으로 임차인이 조기 퇴거함으로써 임대차 기간 상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는 2024. 12. 31. 이후에 상생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임차인 사정으로 2025. 1. 1. 이후 상생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2021. 10. 서울 소재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였고 이때 임대인의 지위를 전 소유주로부터 승계을 받았으며, 2022. 10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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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0.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