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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사례, 요건 및 세제혜택

2022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취지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공제금액 12억 원 상향, 기본세율 적용, 일반주택에 대한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는 이중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해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관련 적용 사례 남편 명의로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공시지가 14억원)을 소유하고 있고 부인 명의로는 지방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공시지가 1억원)을 소유하고 있을 때 1세대 내 기존주택을 보유한 자와..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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