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자는 주로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세대이다. 이런 경우 부동산관련 세법에서는 투기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종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세법에서는 2주택임에도 각종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취득세에서는 이러한 경우 중과세율(8%)이 아닌 기본세율(1~3%)을 적용한다. 1. 일시적 2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 방법 취득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이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이란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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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