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의 의미 부동산 취득세에서는 주택 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 1세대의 기준을 확정한 다음에 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몇 채인지에 따라 중과세율이 최종 결정된다. 즉, 1세대가 소유한 중과대상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된다. 주택에는 주택 뿐만 아니라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 등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상황에 따라 중과대상 주택 수를 판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를 잘 따져보아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2.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사례 1) 주택의 부수토지 취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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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5.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