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택의 정의와 구분 1) 주택의 정의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로 판정한다. 이때,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다.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이 있으며,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다. 이중 다중주택은 주택 바닥적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인 주택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어서 각 실별 취사시설은 설치가 불가하다. 다가구주택은 주택 바닥적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인 주택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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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1. 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