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기간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등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득공제 항목인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자금공제에는 아파트 분양을 위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 전세금 대출과 관련된 주택임차치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에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은 소위 청약저축을 말합니다. 청약저축은 2015. 9. 1. 이후 신규가입이 중단된 상태이고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먼저 주택청약저축, 즉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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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2.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