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혼으로 1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사례 부부가 혼인을 하여 2채의 주택을 각각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 상태였다. 남편 명의 주택은 2003년에 취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제1항에 따른 보유·거주기간 요건은 충족한 상태에서 2020년에 매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직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이 완료된 후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양도계약일 당시에는 2주택자였으나 양도일 현재에는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 비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이다. 2.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1) 1세대의 범위 및 판정시기 1세대란 거주자(주택을 양도한 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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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4.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