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오피스텔의 법적지위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준주택 중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는 주거용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업무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주택이란 "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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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8.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