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즉,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으로 계산한다.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양도가액이란 실제 양도한 거래금액을 말하고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한 거래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계약한 경우 양도․취득가액에는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매매계약서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나 취득가액은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전의 거래는 매매계약서 등을 분실한 경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는 등기부등본상에 거..

카테고리 없음 2023. 12. 7. 12:2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