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택의 매도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사례 주택의 매도인의 사정이 어려워져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하면서 매도하는 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생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여 비과세를 받으려는 매도인의 경우 주택 매도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상생임대주택제도의 요건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 국세청에 질의된 사례를 바탕으로 상생임대주택 제도의 적용요건 및 세제혜택과 함께 이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20. 5. 1. A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였다. 이후 2020. 5. 27. 해당 주택을 취득하면서 계약서대로 전 ..

1. 상생임대주택의 개념 및 요건 상생임대주택은 2022년 6·21 부동산대책에 따라 기존의 제도의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유리한 요건으로 개선되어 납세자들의 관심을 크게 끌었던 대책이다. 임차인에게는 큰 임대료의 인상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대신 다양한 양도소득세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 취득 후 체결한 계약이어야 한다. 둘째,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등 증가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