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제도란?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의 중요수단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인별 납세원칙에 따라 부부공동명의로 해도 단독명의에 비해 세제혜택이 없었다. 하지만, 2022년에 세법을 개정하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해서는 부부 중 1인이 해당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부부 공동명의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경감된 현재에는 그리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독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는 특례조항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별 납세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 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어 절세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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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6.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