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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는 11월 말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12. 15. 까지 납부하게 된다. 다만, 납부기한인 12월 15일이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월요일까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평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에는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하게 하는 고지납부와 납세의무자가 직접 과세당국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신고납부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납부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인정하고 있다. 신고납부는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직접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할 경우에는 당초 발부된 고지세액은 취소가 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징수하게 된다.
합산배제 및 특례 미신청시 구제방법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과세표준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주는 합산배제 신고 제도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만 특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을 적용해주는 특례신청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합산배제 신고 제도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등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합산배제 주택에는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가정어린이집, 문화재주택, 노인복지주택, 주택건설목적 멸실주택 등이 있다.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주택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이 있다.
합산배제 신고 및 특례 신청기한은 해당연도 9. 16. ~. 9. 30. 까지이다. 한번 합산배제 신고 또는 특례신청을 하였다면 신고 또는 신청한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최초 신고한 내용대로 계속 적용이 된다. 신고 또는 신청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또는 신청기한(매년 9. 16. ~. 9. 30.) 내에 신고 및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하다. 먼저 앞서 살펴본 신고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과세당국에서 고지한 세액이 취소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직접 신고하면 된다. 이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한 후에 신고 또는 신청 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으면 된다. 종전에는 경정청구 대상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자로 제한하였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서를 받고 이미 납부한 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 신고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및 납부유예 제도
3-1 : 종합부동산세 분납제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해당 연도 12. 15.) 경과 후 6개월 이내(다음 연도 5. 15.)에 납부가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 원~500만 원일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하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러한 분납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분납신청을 해야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신청 없이 임의대로 분납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3-2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납부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했으나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세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12. 15.) 3일 前(12. 12.)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유예신청과 함께 납세담보물을 제공해야 한다. 납부유예기간은 해당 주택을 양도·상속·증여할 때까지이다. 이러한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여야 한다.
-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만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