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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부과기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이중 종합부동산세는 부자세로 일컫고 있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납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두 부과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세제의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세제개편이 거의 없는 상태로 과세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계산해 주고 세부담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과금액을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자산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를 부과하기 위해 결정·고시한 가격을 의미하는데,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를 부과하기 위해 결정·고시한 가격을 의미하는 기준시가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주택은 건물분과 토지분이 합산되어 주택공시가격으로 공시되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 구분없이 세액만을 안분하여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9월에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외의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등은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하고 있다.

 

2. 재산세 계산구조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하여 부과하고 있다. 계산구조는 " 주택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세부담상한초과세액=납부세액"이다. 이중 주택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에 새롭게 공시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에서 손쉽게 조회해 볼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낮춰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주택은 60%, 건축물과 토지는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다. 세율은 부동산 유형별로 주택은 0.1~0.4%, 건축물은 0.25.~4%, 토지는 0.07~4%를 적용하며 이중 주택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택분 재산세는 4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인 주택은 0.01%의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 1.5억 원 이하인 주택은 0.15%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은 30,000원이다.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 3억 원 이하 주택은 0.25%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은 180,000원이고 과세표준 3억원 초과인 주택은 0.40%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고제액 630,000원이다. 또한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은 주택공시가격의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직전 연도 재산세에서 일정액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적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세부담 상한율은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는 110% / 6억 원 초과는 130%를 적용한다.

 

3. 재산세 계산해 보기

A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 직전연도 20만원일 경우 올해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으로 산출하므로, 주택공시가격 34억 원×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하면 180,000,000원이 된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세율"의 산식으로 산출하므로, 과세표준 180,000,000원×4단계 누진세율 중 0.25%-180,000원을 적용하면 270,000원이 된다.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세부담상한초과액"의 산식으로 산출하므로, 산출세액 270,000원-세부담상한초과액  60,000원(270,000원-200,000×105%)을 적용하면 최종 납부세액은 210,000원이 된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외에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재산세보다 더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각각의 부가세의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나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 과세표준×014%"로 산정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건축물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60%)×세율(0.04%~0.12%)로 산정한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납부세액×20%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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