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에 앞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제되는 것에는 자본적 지출과 필요경비가 있다. 이 두가지는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있지만 실무에서는 흔히 ‘필요경비’로 통합해서 사용한다. 이때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단계에서 지출된 모든 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지출된 모든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용만 제한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를 하다 보면 이것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투입되었던 필요경비를 최대한 많이 포함해서 공제금액을 늘리는 것이 절세이 한 방법이다. 1. 취득시 필요경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대표적인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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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8. 08:37